[금요저널] 강동구는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5,06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65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변동자료를 검토해 기초생활 보장 중지, 급여 증가 및 감소 등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및 보장 중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강동구는 2019년부터 ‘자신당당 양심 신고미 사업’을 통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회 2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소득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해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며 “복지 수급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 환수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