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0월 25일 오전 10시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 호텔에서 ‘2023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울산시, 구·군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규제혁신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등 2건이 우수상,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사례 등 3건이 장려상을 수상한다.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상익 주무관 등 6명은 울산시장표창을 받는다.
규제혁신 특강은 행정안전부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규제혁신 최신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이해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전문가 특강으로 4차 산업혁명 강사연합회 회장 김은정 강사의 ‘규제혁신을 위한 긍정 열정 마인드 업 공감소통’, 이승우 변호사의 ‘생활 필수 형사 사례’ 강의가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는 직원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과 신속한 해결로 이어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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