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진구가 올해 연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2023년 체납세액 징수 목표는 49억원이다.
구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누적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월까지 매달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모바일 문자를 병행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상대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동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체납액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미납자에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후 다음달 15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에도 중점을 둔다.
광진구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예외 없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 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처분에 나선다.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무재산자에겐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징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납세자 모두 성실하게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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