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실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난 7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 나아가 구는 오는 11월 13일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개정 법령 안내 주요 행정처분 현황 중개업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교육은 고형곤 전문강사가 총 2회차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들은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의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 윤리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 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 강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전세사기 예방 책임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과정 등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중개실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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