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관사 사용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관사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그동안 관사의 사용과 관련해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관사 관리의 미비한 점이 보완·개선되면 관사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측된다.
신동섭 의원은 “인천시가 보유한 관사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나 다름없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자산과 다름없는 관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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