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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