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사전경(사진=사천시)
[금요저널] 사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23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시는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고 조정 지가는 12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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