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동주택 선거와 공동주택관리법,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등 공동주택 일반관리 분야와 공동주택 관계 회복과 대안적 분쟁 해결, 층간소음 사례 및 주민주도 관리 등 분쟁조정 분야로 구분해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