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지방세·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대리인과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먼저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선정대리인을 연결, 불복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선정대리인으로 인천시가 위촉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가액은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 · 상습 체납자는 제외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농어촌 주민 등 생업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중구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지방세·국세 등 57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했다.
단,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나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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