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의 필요성을 재인식해 지난 9월부터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주차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잠깐 1~2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주차를 했다가 공익제보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제도의 실시 후 공익제보 신고가 이전보다 2~3배가량 폭주해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구는 ‘대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준법의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고민원 다발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안내 전단을 제작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주차 1면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2면 이상 방해 시 또는 자전거 등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 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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