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다.
농지가 여러 시·구·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지가 같은 시·구·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혜택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2,000원 ~ 1,400원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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