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대해 시민들에게 조합원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PF 대출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