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가 지난 9일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심의를 위해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사례결정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판단사례 재판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안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동학대 판단과 보호조치 심의 안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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