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다.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총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2021년 이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발주 공고문들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법이 바뀌었는데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는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발주했다”며 “지역 내 등록업체가 존재함에도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 공사를 맡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