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청사전경(사진=밀양시)
[금요저널] 밀양시는 2023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5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11명 3억 6,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명 1억 800만원 등 총 15명 4억 6,900만원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은 6,0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이며 법인은 4,100만원으로 취득세 체납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된다.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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