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이 예정에 없던 국외 출장을 위해 직원 피복비 예산을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네팔에서 열린 ‘스마트 물관리 적용방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여비는 1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공단은 국외 출장 여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출장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를 직원 피복비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복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을 조정해 출장 예산으로 세운 부분은 직원복지와 사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피복 구매 계약 후 낙찰 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낙찰 차액이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뜻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낙찰 차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복비 낙찰 차액을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022년 말에 취임한 최 이사장이 굳이 취임 직후 급하게 국외 출장을 나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출장비 항목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직원 피복비를 조정해 없던 출장비를 만든 건 잘못됐다”며 “결국 작년 피복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출장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불찰을 인정하며 “직원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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