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구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자로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총 6명이다.
개인 3명과 법인 3곳으로 구청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자진 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에 대해 심의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구는 명단공개와 함께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겐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한편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숙영 세무관리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및 조세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다만, 고금리 및 경기불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