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3년 11월 현재 관악구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3,735건이며 그 금액은 약 1억 2,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관악구가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자체 징수금 중 자동차 이전·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주민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 통지서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환급금은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 서울시ETAX, 위택스, 문자메시지, 전화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등록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지난 9월 새로 개설된 ‘서울시ETAX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말소 등 환급 사유 발생 시 약 7일 만에 빠르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수도 있다.
서울시ETAX 지방세환급금 메뉴에서 ‘기부’메뉴를 선택해 기부처리 할 수 있으며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우편,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에서는 많은 대상자분께서 지방세 환급금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분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 안내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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