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가 21일 구청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법령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영업자 34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과 행정처분기준, 다중시설업소의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로소방서와 협력해 화재안전에 관한 교육과 함께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는 교육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에 참석해 주신 노래연습장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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