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 김동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장암1지구’ 724필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장암1지구는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구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이 발생해 이웃간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는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설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 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가 확정된 후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