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1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기관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에 대해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을 논의한다.
5건의 과제는 노래연습장 4% 미만 저알콜음료 판매 개선 공공공사 낙찰 하한률 상향 조정 수소충전소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친환경 연료전지 기준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12월에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으로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과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발굴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피시카페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외국인 용접공 채용관련 기준 완화 2건이 중앙부처 검토결과 규제개선 건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수용 의견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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