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1일 동·서부 교육지원청 비영리법인 및 학원 업무 담당자 35명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원 시설 기준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 학원 시설 등록 기준 완화와 교습소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등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모여 앞으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법인 및 학원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김대희 변호사의 법률 교육이 진행됐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및 임원관리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학원 행정처분 정보공개 지도 점검시 수집한 자료 활용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영리 법인의 재산 및 임원 관리와 학원행정처분은 민원 빈도가 많은 업무인 만큼 이번 교육이 해당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청 학원 업무 담당자는 “이번 연수가 다양한 법인과 학원법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이번 자리를 통해 업무 담당자 간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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