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가 지난 2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성실납세 대상자는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간 납부하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이며 모범납세 대상자는 최근 1년간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구세를 납부한 자다.
또한,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성실·모범납세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해 성실·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창 수상자 5명을 확정했다.
수상자는 수상 당일부터 1년간 구로구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발급수수료 경감,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이행에 모범을 보여준 수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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