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로, 총면적은 10.06㎢이다.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오산시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오산시청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 투기 거래 및 급격한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