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 1만6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894가구 23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8166명 79억원이다.
광주시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