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및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전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가축·수산 및 해양동물과 앵무목·거북목·독이 없는 뱀목 등 일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공포 당시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울산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올라타거나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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