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지역을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례안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목적·정의 및 권역별 구분 적용 범위 규정과 직무 범위·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해설사 선발 기준과 직무교육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증표를 발급하고 직무 수행 시 이를 소지하도록 하며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직무 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이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됐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역사·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인천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체계적으로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인천의 다채로운 문화·역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인천의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