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마포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월드컵공원 일대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재조사한 결과, 기존 불소 검출에 더해 비소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예정지를 포함한 당인리 발전소와 월드컵공원 일대의 불소 초과 검출을 근거로 마포구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서부공원여가센터가 재조사를 요청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포구 관련자 입회하에 7개 지점의 토양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다.
이를 마포구와 서울시가 각각 토양 분석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서울시의 분석 결과에서 문화비축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점의 토양에서 1차 조사와 동일하게 불소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보건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 400mg/kg 대비 노을공원 입구 418mg/kg, 노을연료전지발전소 뒤편 부지 494mg/kg, 하늘공원 정상 2개 지점 419mg/kg, 537mg/kg,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2개 지점에서 425mg/kg, 509mg/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구환경연구소를 통해 분석을 실시했으며 노을공원 입구 369mg/kg, 노을연료전지발전소 뒤편 부지 393mg/kg, 하늘공원 정상 2개 지점 365mg/kg, 523mg/kg,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2개 지점 402mg/kg, 406mg/kg가 검출됐다.
특히 이 중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1개 지점에서는 불소와 함께 비소 항목까지 초과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마포구는 재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6개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재요청해 서울시가 정밀 조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토양환경보전법’ 상 내년 4월 19일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포구는 향후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의 법정기준을 넘는 경우‘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철저한 토양정화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월드컵공원이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토양오염은 시민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 이라며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통해 마포구민의 고통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