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1월 30일 중구 반구동 호텔 다움 4층 대연회장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 인권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인권증진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연수회는 관내 찾아가는 인권강사의 역량 강화와 일상생활 속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명걸 소장의 ‘인권의 이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란 주제 강의에 이어 인권교육 강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울산시 인권 행정의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수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인권 전문가로 거듭나서 시민 인권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는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분야별로 12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복지시설 79곳을 직접 방문해 총 1,334명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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