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29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모여 ‘제7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대피해로 인해 평택 소재 중장기시설로 분리조치된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아동 가정복귀 절차 진행 방안 대상 가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로 인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가정의 경우 학대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동이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들이 절차를 준수하고 각자 역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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