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호텔리버사이드 울산에서 ‘2023년 전국청년협의체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청년협의체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하는 청년참여기구다.
이번 교류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전남 등 각 지역 청년 대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각 시도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회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전현직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지방시대의 청년정책’에 대해, 울산동구청년센터장과 울산청년참여기구 회장이 ‘울산의 청년정책 및 청년센터의 운영과 노동자 청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이후 질의응답 형태로 이야기 마당을 진행한다.
청년의 시정참여 우수사례 지자체와 청년의 효율적인 소통 방식 청년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청년정책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청년활동을 위해 청년들이 갖춰야 할 기조 등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더하며 평소 청년들이 가진 고민들을 해소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사들의 발제와 청년 참여자들의 질문을 통해 평소 청년들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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