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옹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영흥수협 회센터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난달 27일 마쳐, 영흥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7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아 영흥수협 회센터를 옹진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영흥도 직판장 제1협동조합 상인회는 인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통해 27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온누리 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정과 등록을 통해 영흥수협회센터 골목형상점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가격의 제공과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계기로 영흥수협 회센터를 비롯한 옹진군 상권이 더욱 활기를 찾고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