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강동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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