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2월 5일 오후 2시 남구 신정동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수사실무 교육을 통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방검찰청 정종일 검사를 강사로 초빙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수사체계 및 수사실무’를 주제로 한 사례 중심의 현장 요령 강의가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이다.
울산시에는 현재 식품위생,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27개 분야에 총 276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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