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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