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그에 따른 토지가치도 변화하게 된다.
대체로 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공기여를 요구하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9일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결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했으니, 그 상승분의 54.45%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왜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확정했을까? 이 기여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또 복합쇼핑몰 건립 등 향후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어떻게 진행될까? 광주시의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공공기여’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계획 이득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광주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⓵용적률 증가에 연동된 산식을 통한 공공기여총량 산정 값 ⓶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해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⓵과 ⓶ 가운데 공공기여총량이 높은 것으로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⓶의 산정방식의 경우 광주시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 인천, 대구는 용적률 증가에 연동된 산식을 통해서만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량을 산정하는 걸까?광주만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민주·평화·평등·공정·인권 등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도시다.
이 같은 가치의 확장이 공정과 평등이고 이의 분배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더욱 확장해 고루 나누자는 취지인 것이다.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54.45%, 공공기여액 58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 전체 토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성 확보시설, 기반시설로 세분화해 그 개발이익 정도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