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1,833건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울산시는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에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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