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은 미등록 지하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 과태료가 면제되고 최초 수질 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미등록 된 지하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지하수 신청 대상자는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서별관 3층 건설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상한 건설과장은 “미등록 지하수 신고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란다”며 “또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에서도 적극 홍보해 미등록 지하수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군민 여러분께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