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2월 7일부터 창원시 럼피스킨 발생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우농가에서 도내 첫 럼피스킨 발생 이후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했으며 방역대 내 소재하는 4개 시군 454농가 1만 9천여 두에 대한 이동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며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는 지난 11월 8일 방역대 내 백신접종 완료 이후 1개월이 지났으며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검사는 예찰지역, 보호지역, 관리지역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대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찰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농가와 보호·관리지역 전 농가에 해당하는 87호에 대해서는 농가당 5두씩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럼피스킨 유입 차단과 방역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축산농가 및 유관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 며 “경상남도의 경우 아직 낮 시간대에 곤충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내 방제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한육우 및 젖소 35만 6천여 두를 대상으로 11월 1일 백신접종을 실시해 11월 8일 접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