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은평구는 2023년 연말연시 및 2024년 상반기 인사 발령을 맞아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네 번째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명절, 인사철,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청렴 주의보는 연말연시 및 인사철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해 어떠한 부정 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으면 지체없이 명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부정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반부패·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 직원이 노력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다 청렴한 은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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