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발생 시 방범창을 열고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정형 방범창은 수압이나 화재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을 열고 빠져나갈 수 없어 큰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 및 교체했다.
먼저 구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우선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
이어 나머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육안 조사를 거쳐 설치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매우’ 등급인 반지하 주택에는 창틀과 바닥 간격, 도로 경사도 등의 실측 조사를 진행한 뒤 설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구는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면서 주변 주민의 설치 문의나 요청이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썼다.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한 한 주민은 “기존의 방범창보다 활용도가 좋고 화재나 침수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구는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휴대용 이동식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 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반지하 주택에 대피와 구조가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했다”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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