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사전경(사진=김해시)
[금요저널] 김해시는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13.9%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는 2010년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되어 왔지만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수거업체의 경영난 호소와 원거리 수거 기피 등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 등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시는 분뇨 수집·운반업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4년 1월 1일 청소분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요금은 21,500원에서 24,570원으로 초과요금은 1,593원에서 1,810원으로 인상되어 가정용 정화조의 경우 연간 4,910원 ~ 6,870원 정도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인상없이 현행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거 서비스 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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