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진주시는 지난 8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5230농가 8612ha에 185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어 지난해 대비 2000여 농가, 11억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에서 5000㎡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평균 197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