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밀양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7,152건, 41억 8,28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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