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6,894건에 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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