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 59명에게 감사편지를 13일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 1천원 이상 기부자가 대상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보통 과납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세목 규정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기부제도’는 소액이라도 간단한 기부 의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다.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올해 환급금을 안내할 때 기부신청서를 함께 발송하고 우편 전화 팩스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기부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점차 기부자들이 늘어 올해는 59명이 참여했다.
구는 2024년에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편지를 준비했다”며 “나눠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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