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67대 1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나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길 바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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