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12일 임실군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7년도부터 도 본청, 14개 시·군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300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그간 종합·기술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만 운영한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 건수가 확대 운영전 3~5건 대비 51건으로 크게 늘었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은 구두로 즉시 답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접근성 향상 및 고충 민원 신속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이다.
이를 사례로 살펴보면, 도내 모군에서 보조사업자가 푸드마켓 기부물품의 수령과 배송 등의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취득한 차량을 사업 종료 후 기존 지역을 벗어나 확대 사용하고자 했으나 기존 보조사업 목적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은 ‘지방보조금법’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보조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다.
또다른 군에서는 과거 독일로 파견간 간호사 및 광부 등의 독일 연금 수령을 위해 독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생명증명서에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담당자 서명 및 해당 기관의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소관부처 등이 모호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 독일연금공단의 생명증명서는 실거주 여부 확인만을 위한 서류로 해당 당사자인지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해당 지자체 공인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답변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감사나 특혜 의혹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존재”며“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