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함양군은 12월 1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4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함양이라는 비전과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올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함양군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남은 기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선제적인 현장관리로 현업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