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보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이상의 거주조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우자 수당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나은 사회적 예우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보훈선양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